근로자 전용 전세자금대출 (직장인 무주택자)


 

📌 근로자 전용 전세자금대출,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무주택 직장인(근로자)이라면 임차보증금 마련을 위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최대 1억2천만 원, 수도권 외 최대 8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연 2.0%~3.1%로 우대금리 적용 시 1.0%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기본 2년,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조건을 갖춘다면 임차보증금의 최대 70~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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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또는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근로소득자(동일 직장 3개월 이상 재직 및 3회 이상 급여수령, 소득증빙 가능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신혼부부 7,500만 원, 2자녀 이상 가구 6,000만 원)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

임차보증금 수도권 1억 2천만 원(수도권 외 8천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자

전용면적 85㎡(약 26평) 이하 주택(오피스텔 포함)


대출 한도 및 조건

대출 한도: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 원, 수도권 외 최대 8천만 원(특례 시 한도 상향)

대출 금리: 연 2.0%~3.1%(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 1.0%)

대출 기간: 2년(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

임차보증금의 최대 70%까지 대출(청년·신혼부부 등은 80%까지)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신청 방법 및 절차

주택도시기금포털, 주택도시보증공사, 취급은행에서 대출 조건 확인

은행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자료 제출)

자격 심사 후 대출 승인 및 실행


유의사항

금융권 연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시 대출 제한

대출 실행 후 주택 취득 시 상환 의무 발생

동일 상품 중복 대출 불가


문의처 및 신뢰할 수 있는 공식 사이트

주택도시기금포털 - 상품 안내, 자격 확인, 신청 (nhuf.molit.go.kr)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보증 안내, 상담 (1566-9009)

근로복지공단 - 근로자 전용 상품 안내 (1588-0075)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 등 - 대출 상담 및 신청 (각 은행 대표번호)

공식 정보 및 신청은 반드시 주택도시기금포털, 주택도시보증공사, 근로복지공단, 각 취급은행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문의는 HUG 콜센터(1566-9009)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하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꼭 확인하세요
- 본 사이트는 어떠한 수수료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단, 제공된 정보를 확인 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으니 천천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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