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터 퇴소 시 생계비 환급받는 법


 

📌 쉼터 퇴소 생계비 환급이란?

쉼터 생활 종료 후 남은 생계비, 자립지원금, 기타 과오납 금액을 퇴소자가 정산을 통해 본인 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쉼터 담당자 또는 지자체에 신청해야 합니다.

퇴소 후 꼭 챙기세요!

생계비·지원금 잔액이 있으면 환급 대상!

반드시 쉼터 또는 지자체에 신청하세요!


환급 대상 및 주요 사례

쉼터 생활 중 미사용 생계비 잔액

퇴소 정산 시 확인된 과오납 또는 미지급분

자립지원금 등에서 발생한 남은 지원금


환급 절차

퇴소 시 생계비·지원금 사용 내역 정산

환급 대상일 경우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필요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등

2~4주 내 본인 계좌로 입금

관련 제도: 자립지원수당


만 18세 이후 쉼터 퇴소 청소년 대상

조건: 3년 내 2년 이상 보호, 퇴소 후 3년 이내 신청

내용: 월 30만 원 최대 5년 지원

신청: 자립계획서와 함께 쉼터 통해 지자체 신청


문의처 및 공식 사이트

쉼터 담당자: 해당 쉼터 행정실 또는 상담실

여성가족부: 02-2100-6000

복지로: www.bokjiro.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예시 지자체: 세종시청 아동청소년과(044-300-4932)


📌 꼭 확인하세요
- 본 사이트는 어떠한 수수료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단, 제공된 정보를 확인 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으니 천천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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