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생활비 대출형 지원: 지자체 운영 주요 내용


 

📌 귀농생활비 대출형 지원이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운영하여, 귀농 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한 최대 3억 원 대출 지원제도입니다. 생활비 대출은 무이자 또는 연 3% 이내 저리로 제공되며,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장기 상환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전입 후 5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해당 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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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생활비 대출형 지원 주요 내용

지원대상

농촌 전입 5년 이내 세대주로 실제 거주 및 농업 종사 예정자. 비농촌지역 1년 이상 거주 경력 필수. 병역 미이행자 및 일부 휴학생 제외.


지원금액 및 조건

세대당 최대 3억 원(농업창업+주택구입자금 포함) 대출 가능. 생활비 대출은 무이자 또는 연 3% 내외 저리 지원.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일반적. 15년간 지역 거주 및 농업 종사 조건.


지원절차

해당 시·군 농정 부서, 농업기술센터 접수 → 사업계획서 심사 → 지정 금융기관(농협 등) 대출 실행.

지자체별 운영 예시

대부분 시·군에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명칭으로 운영.

일부 지자체는 초기 생활비, 주거비, 영농준비금 등 항목 세분화 지원.

경기도, 경상북도 등 광역지자체 및 시·군 귀농귀촌 지원센터에서 상세 상담 가능.


문의처 및 공식 사이트

귀농귀촌종합센터(그린대로): 1899-9097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044-201-1540

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 02-2080-7587

지자체 귀농귀촌 지원센터 직접 문의

공식 사이트: 그린대로, 농림축산식품부, 생활법령정보 귀농인 지원


참고 및 유의사항

대출 전 신용상태 점검 필수(연체, 파산 등은 제외).

사업계획 설명 미흡, 대리신청 등은 심사 제외 가능성.

지자체별 조건 및 시기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지역별 담당 부서 확인 필요.


📌 꼭 확인하세요
- 본 사이트는 어떠한 수수료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단, 제공된 정보를 확인 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으니 천천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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