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 총정리


 

📌 청년 월세 부담 완화 위한 정부 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총 240만 원까지 월세를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실 납부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청년 1인당 최대 240만 원!

무주택 청년! 이 기회를 놓치지마세요!

월세 20만원씩 12개월 지원!

청년월세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원 대상

만 19~34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22억 원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7억 원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환산 월세 포함 90만 원 이하)

전입신고 및 임대차계약 필수, 주택 소유자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제외


지원 내용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간 지원 (생애 1회)

실제 납부한 월세액 이내에서 지급 (관리비 제외)

주거급여 수급자는 해당 금액 차감 후 지원

지원금은 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지원 결정까지 약 45일 소요, 매월 25일 지원금 지급


문의처 및 공식 사이트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1600-0777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복지로: www.bokjiro.go.kr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참고사항

30세 이상, 혼인·이혼·미혼부모는 독립세대로 간주하여 본인 기준 적용

기숙사, 단기임대, 구두계약 등은 지원 제외

일부 지자체(인천·경기 등)에서 추가 지원 운영 중, 개별 확인 필요

📌 꼭 확인하세요
- 본 사이트는 어떠한 수수료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단, 제공된 정보를 확인 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으니 천천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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