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상세 안내 (신혼부부형)

 


📌 LH 신혼부부 전세임대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정 등을 대상으로 LH가 기존 주택을 임차 후 재임대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자는 전세금 일부만 부담하며, 원하는 집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월세는 연 1~2% 이자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고, 자격 요건에 따라 최대 2.4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 전세금 5%만 부담하면 가능?!

연 1~2%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


지원 대상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재혼 포함)

예비신혼부부(입주 전일까지 혼인신고 예정)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소득 및 자산 기준

Ⅰ형: 월평균소득 70% 이하(맞벌이 90%)

Ⅱ형: 월평균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

총자산 3억 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지원 한도 (2025년 기준)

Ⅰ형: 수도권 1억 4,500만 원 / 광역시 1억 1,000만 원 / 기타 9,500만 원

Ⅱ형: 수도권 2억 4,000만 원 / 광역시 1억 6,000만 원 / 기타 1억 3,000만 원


임대 조건

보증금: 전세금의 5%(Ⅰ형), 20%(Ⅱ형)

월세: 지원금에서 보증금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임대 기간

Ⅰ형: 2년 단위, 최대 20년(9회 재계약 가능)

Ⅱ형: 2년 단위, 최대 10년(4회 재계약, 자녀 있으면 2회 연장 가능)


신청 가능한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5인 이상 또는 다자녀 가구 예외)

단독, 다가구,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 등 다양한 형태 가능


우선순위

미성년 자녀(임신, 출산, 입양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신청 방법 및 절차

LH 청약센터(apply.lh.or.kr) 접속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

입주자 자격 심사 후 대상자 발표

입주 대상자가 전세주택 물색

LH가 계약 체결 후 입주자에게 재임대


문의처 및 공식 사이트

LH 한국토지주택공사: lh.or.kr

LH 청약센터: apply.lh.or.kr

대표번호: 1600-1004

마이홈 포털: myhome.go.kr


참고 및 유의사항

모집공고 확인 및 제출 서류 필수

소득·자산 초과, 주택 소유, 전세금 초과 시 입주 불가

입주 후 정기적인 자격 재심사 있음


📌 꼭 확인하세요
- 본 사이트는 어떠한 수수료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단, 제공된 정보를 확인 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으니 천천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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