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월세 대출
지자체 월세 대출은 중앙정부의 '주거안정월세대출'과 더불어 각 지자체에서 청년과 저소득층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대출형과 지원형으로 나뉘며, 대출형은 월세 자금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방식이고 지원형은 직접 월세를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이므로 반드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 1566-9009
서울주거상담센터 ☎ 1600-3456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각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및 시군구청 홈페이지 참고
✅ 신청 방법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시중은행(국민, 신한, 농협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우대형은 3,000만 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 이상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 이상을 납부해야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등이 있으며, 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보증서 발급이 완료되면 은행에서 대출금이 실행되며, 월 최대 60만 원씩 총 1,4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월세지원 사업은 각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만 19세~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을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며, 경기·인천 등 일부 지역은 최대 24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자체마다 대상, 금액, 지원기간이 다르므로 거주지 기준으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상 조건
주거안정월세대출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소득 기준은 개인 연 5,000만 원 이하이며, 우대형은 연 3,000만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임차보증금은 5천만 원 이상 8천만 원 이하, 월세는 60만 원 이하 주택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자체 월세지원의 경우 서울시는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급됩니다. 경기와 인천 등 타 지자체에서는 최대 24개월까지 월세를 지원할 수 있으며, 대상 연령과 소득 요건은 지자체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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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 주거안정월세대출: 만 19~34세 지자체형: 서울 19~39세 |
청년 무주택 세대주 |
소득 기준 | 일반형 5,000만 원 이하 우대형 3,000만 원 이하 |
청년가구 중위소득 기준 적용 |
대출 조건 | 월 최대 60만 원 총 1,440만 원 |
금리: 1.3%~1.8% |
지자체 지원 | 서울: 월 20만 원, 12개월 경기·인천: 최대 24개월 |
직접 지원금 지급 |
신청 방법 | 은행 또는 지자체 포털 | 복지로, 주거복지센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