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산물 유통지원자금 상세 안내 (지역농협 운영)


 

📌 특산물 유통지원자금이란?

특산물 유통지원자금은 지역 농협이 운영하며, 특산물 생산·가공·유통·판매를 저금리로 지원하는 정책자금입니다. 포장재, 유통비, 온라인 판매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으며, 농가 소득 증대와 경영 안정을 돕습니다. 신청은 지역농협 또는 aT 정책자금지원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최신 지원조건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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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지역특산물 생산 농가, 농업경영체, 농협 등

농산물 유통·가공·판매에 참여하는 농업인 및 단체


주요 지원 내용

유통·가공시설 운영자금, 포장재 구입비, 저장 및 운송비, 온라인 판매 지원 등

서영암농협은 무화과 등 특산물 포장상자 구입비 60% 지원

농협 산지유통센터(APC), 로컬푸드 직매장, 농협a마켓 등 유통채널 판매 지원


운영 방식

농협 자체 예산 또는 정부·지자체, aT 정책자금과 연계 운영

aT 농식품 유통지원자금은 업체당 최대 200억 원, 총사업액의 90%까지 지원

대출기간 1년, 수출 및 국산원료 구매 의무 부과 가능


신청 방법

지역농협 경제사업부, 농산물유통센터,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

aT 정책자금지원시스템(온라인) 또는 지역농협 방문 접수 가능

필요서류: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수출실적 증명서 등


문의처 및 사이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정책자금: atbid.co.kr, 061-931-1141

지역농협(유통지원 담당 부서): 각 농협 대표번호

농협중앙회: nonghyup.com, 1661-3000

농협a마켓 및 로컬푸드 직매장: 각 매장 문의


참고사항

자금 지원 규모, 금리, 조건은 연도별·사업별로 달라질 수 있음

로컬푸드, 라이브커머스 등 다양한 유통채널 활용 가능

정부·지자체의 6차산업, 농촌융복합산업 자금과 연계 가능


📌 꼭 확인하세요
- 본 사이트는 어떠한 수수료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단, 제공된 정보를 확인 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으니 천천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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