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 소형 농기계 구입비 절반 지원 제도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과 귀농인을 대상으로 보행관리기, 소형 트랙터 등 소형 농기계 구입 시 구입비의 50%(최대 500만원)를 정부·지자체가 지원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농업기술센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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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0만원 지원!

소형 트랙터·보행관리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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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조건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농업법인, 귀농인 등

1,000㎡ 이상 농지 소유 또는 300평 이상 경작 필요

소형 농기계(50만~500만 원대) 구입 시 지원

기 수혜자 및 보관창고 미보유 농가는 제외될 수 있음


지원 내용

보조금 비율: 구입비의 50% 지원

세대당 최대 500만 원 지원 (지역별 차이 있음)

보행관리기, 동력운반차, 소형 트랙터 등 8종 지원

국가공인 시험기관 인증 농기계만 대상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기간: 매년 초(1~3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신청 방법: 농업기술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필요 서류: 농업경영체 등록증, 농지원부, 신분증, 사업계획서

선정 및 교부: 심사 후 선정, 교부 결정서 발급 후 농기계 구입


추가 정보 및 유의사항

자부담 마련 어려운 경우 정부 융자(2% 내외) 활용 가능

동력 농기계 구입 시 면세유 신청 가능

지자체별 보조금, 품목, 조건 상이하니 사전 문의 필수


문의처 및 신뢰할 수 있는 공식 사이트

농업기술센터(시·군·구청) 농기계 지원사업 담당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농기계정보포털

농협은행(융자 상담 가능)

대표 문의: 고양시 농업기술센터(031-8075-4645), 김제시 농업기술센터(063-540-3736)


📌 꼭 확인하세요
- 본 사이트는 어떠한 수수료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단, 제공된 정보를 확인 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으니 천천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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