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긴급생활비

 


실직, 사고,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청년들에게 정부와 지자체가 손을 내밉니다. ‘청년 긴급생활비 지원제도’는 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로, 민간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위기 청년을 적극 보호합니다. 주민센터 또는 129 콜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빠른 심사를 통해 단기간 내 지원이 이뤄집니다.


📞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주민센터 및 시·군·구 복지부서
서울시 SOS자금: 각 시·도 청년지원센터, 복지상담센터
경기도 등: 시·군청 복지부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 신청 방법


청년 긴급생활비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 이웃, 복지기관 종사자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 구청 복지부서, 시·군·구청 등에서 가능하며, 전화로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기 상황 발생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지자체 담당 부서에서 신청인의 위기 상황 여부, 소득 및 재산 기준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대체로 3일 이내에 진행되며, 긴급성이 인정되면 신속하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이 지급됩니다. 신청 후 연락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접수 기관에 적극적으로 문의하며 진행 상황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간 연계지원의 경우, 서울시와 경기도는 자체적인 긴급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며, 서울시의 경우 SOS자금, 경기도는 공동모금회, 적십자 등과 협력하여 보다 다양한 유형의 위기 상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지자체별 특화제도를 함께 활용할 수 있으므로, 각 시·군청 복지부서나 청년지원센터의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은 위기상황에 처한 청년 및 저소득 가구입니다. 실직, 폐업,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 가족 해체, 가정폭력, 주거상실, 화재 등 다양한 위기 상황이 인정 기준에 포함됩니다. 또한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은 대도시 기준 2억 4,100만 원 이하, 중소도시는 1억 5,200만 원 이하, 농어촌은 1억 3,000만 원 이하입니다. 금융재산은 600만 원 이하(단, 1개월 생계비 공제)로 제한되며, 이를 초과할 경우 긴급복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기 상황의 긴급성과 특수성에 따라 예외 적용도 가능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생계 지원 중위소득 75% 이하, 위기상황 월 110만~183만 원 (최대 6개월)
의료 지원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 최대 300만 원 (연 2회)
주거 지원 주거 상실 또는 곤란 월 40만~66만 원 (최대 12개월)
교육 지원 자녀 교육비 부족 13만~21만 원 (연 2회)
기타 지원 연료비, 시설 이용료 등 최대 149만 원 (6개월)

📌 꼭 확인하세요
- 본 사이트는 어떠한 수수료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단, 제공된 정보를 확인 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으니 천천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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